2025년 07월 08일(화)

민주당 부승찬 "윤 전 대통령, 불법 전투 개시죄 소지... 형벌은 사형"

"군 통수권자, 무인기 투입 지시는 불법 전투 개시죄 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군사 공격 유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전투 개시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의 형벌은 사형만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군형법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과 전쟁을 개시한 경우인데, 이는 외환 유치죄보다 형벌이 무겁다. 외환 유치는 사형과 무기징역이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과 지휘관에게 임무를 부여한다"며 "무인기 투입 지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 유치죄 입증 어려워... 일반 이적죄 적용 가능"


부 의원은 외환 유치죄 적용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예비·음모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외환 유치죄는 북한이 외국인지 여부부터 논쟁이 있다"며 "또 공동 모의가 있었고 북한이 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이적 행위 혐의로 수사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무인기 전력화 평가 없이 투입... 방위사업법 위반"


부 의원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비밀작전이라도 전력화 평가를 거친 무기 체계만 군사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며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따르면 전투용·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무기 체계가 국방과학연구소로 바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합참과 국방부도 모르게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며 "이는 무기 획득 절차 위반, 작전지휘 절차 위반, 나아가 정전협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