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60만 명 넘는 동의로 역대 2위 기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마감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작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5일 밤 12시 기준 60만 4630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청원은 등장 5시간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국회의원 제명의 의미와 허은아 전 의원의 요구
이준석 의원과 각을 세우다 탈당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라며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제명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허 전 의원은 "청원 등장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들은 청원에 줄을 이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의원 한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는 그 방관이, 결국 국회의 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제정이나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역사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해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제명된 단 한 차례만 있었다.
이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 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다.
3위는 지난 1월 3일 마감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으로 40만 287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