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8일(목)

"주 14시간 알바 중, 선처해줘요"... 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신세경 대상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 검찰 징역 2년 구형


배우 신세경을 향한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온라인 악성 댓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배우 신세경 / 뉴스1


26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며 신세경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팬, 가족, 지인들까지 대상으로 협박과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언행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


피해 확산과 법적 대응 강화


이러한 악성 행위로 인해 신세경은 물론 그의 주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 실제 체포와 구형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예계 악성 댓글 사안으로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