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명예훼손 유튜버에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영애의 기부와 관련된 허위 보도가 발단
이번 사건은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열린공감TV'는 이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고, 이영애는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처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은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후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