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법정서 "가수였다가 퇴출당했다" 진술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지난 12일 태일과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태일은 검은색 복장을 하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신분에 대해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사도 "현재 태일은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에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 택시에 태워서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했다"며 "이후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경까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태일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범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기각... 활동 이어가다 퇴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28일 이들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성인 여성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4년 9월 불구속 송치됐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에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24년 6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 숨긴 채 팬 활동 이어가... 충격 더해
특히 충격적인 것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태일이 입건된 시점은 2024년 6월 13일이었지만, 그는 입건 다음날인 6월 1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당시 태일은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