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뻑가, 재판 연기 요청
BJ '과즙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3일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뻑가에 의해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뻑가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된다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에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활동해 온 뻑가는 그간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방송을 진행해 왔다.
한편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BJ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즙세연 측은 지난해 9월 4일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자신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