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내내 따로 지내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혼 후에야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최근 이혼한 A씨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A씨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 차례 다툼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결혼 준비 중 흔히 발생하는 일로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상황이 급변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는 문자를 보낸 후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이 시점이 바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시작한 때였지만, A씨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그때 정말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저는 남자친구 집까지 찾아가 울면서 매달렸고 그는 마음을 되돌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은 악몽이었다.
남편은 A씨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볼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하기 일쑤였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고, 결국 두 사람은 신혼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내다 귀국했다.
귀국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았고, 신혼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문자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더 붙잡는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에 동의했다"며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은 쉬웠다"고 밝혔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A씨는 전남편의 SNS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전남편이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결혼식 한 달 전 이혼을 통보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다.
A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써 참고 있었던 거다"라며 깊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결혼식 직후 파탄이 났고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산분할은 할 수 없지만 예단, 예물 반환이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