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매달 생활비·양육비를 보내오던 기러기 아빠가 아내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당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리게 됐다는 결혼 2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는 예전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는데 최근에는 고등학생 아들 교육 문제로 갈등을 자주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그는 "확인해 봤더니 2천만 원 추심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말도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A씨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해당 판결문에서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무단으로 가출한 남편'이 됐고, 아내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
A씨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 재판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만약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돼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