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아내가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 상간녀에게 고소당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이 유명 은행에 근무하며 퇴근 후 소파에서 리모컨만 잡고 있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코인 투자 시세를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은행 여직원과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남편 차를 따라갔다. 그 결과,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간녀는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임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했는데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