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달 1일 발표된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언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며 신속히 진행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회피 신청을 했고, 대법관 12명이 심리를 맡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며,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됐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