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물을 직접 둘러보는 '임장(현장 방문)'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 핵심 과제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지난 23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현장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전문성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매수 희망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볼 경우, 일정 수준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고, 이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이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즉,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장 방문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소비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부른다. 현재는 거래 성사 시에만 비용이 발생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단순한 매물 탐색 단계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집을 구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임장비가 누적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외에 임장비까지 청구하면 직거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주지나 예산에 따라 수십 곳을 비교하며 매물을 탐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시행 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측은 "상담, 안내, 일정 조율 등 임장 과정에서 실제로 노동과 시간이 투입된다"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중개사의 전문성과 권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맞섰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현 제도에선 중개사가 임장을 도와도 계약이 불발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인용해,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 후에만 임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중개사 역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