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이던 수협 지점에서 현금 10억원 넘게 빼돌린 여직원이 공범과 함께 도박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영업 전 이른 시각을 노려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이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고흥수협 여직원 A씨(36)와 공범 B씨(36)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서 약 10억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협에 입사해 약 8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으로, 금고 출납을 담당하며 현금 보관 및 정리를 맡아왔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금고의 열쇠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2만 600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빼돌렸으며, 범행은 직원들의 출근 전 이른 시간대에 치밀하게 진행됐다.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 3월 25일 오전. A씨가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돌연 자취를 감추자, 수협 측은 경찰에 실종 및 횡령 가능성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친인척이 거주 중이던 전남 광양시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고, A씨 자택에서 1100만원가량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은 또한 A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B씨를 장물취득 및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약 10억원의 행방은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대부분의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거액의 자산이 단기간 내 도박으로 사라진 셈이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범행 이후 자금을 은닉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 남은 자금이 실제로 모두 탕진된 것인지, 다른 은닉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향후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