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2일(화)

피고인석에서 모습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 방청석 둘러보다 '피식' 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6분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장했다. 그의 모습이 드러나자 자리에 앉아있던 변호인단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과 동일하게 피고인석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자리했으며,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정면을 응시하다가 방청석과 카메라를 바라보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국민 관심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전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이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10시 1분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촬영을 종료하겠다"며 촬영 관계자들의 퇴정을 지시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지은 채로 방청석을 둘러보다 피식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위현석 변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촬영기자들이 나가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았다. 이후 방청석을 다시 둘러보다가 정면을 응시했다.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일부 언론사의 촬영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다음날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2차 공판 개시 전까지에 한해 기자단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