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여성 간부 보고 성적 모욕 발언한 '무개념' 20대 병사의 최후


창원지법은 최근 20대 병사 A 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보령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생활관에서 여성 대위 B 씨와 하사 C 씨에 대해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진 않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성적인 모욕을 가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 외에도 성행위를 흉내 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욕설과 모욕을 반복했다.


이러한 행동은 B 씨가 외부 음식을 치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앙심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을 맡은 우상범 부장판사는 "이성 상관 두 명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군 기강 확립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상하 관계를 악용한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