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9일(토)

"답답하다" 여성 승객이 비상문 강제로 열어...제주서 이륙 준비하던 에어서울 결국 회항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전 8시 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이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비상문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활주로 이동 중인 에어서울 항공기 승객이 비상구 열어 결항 / 뉴스1 (독자제공)


이로 인해 비상문이 열리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기동 불능 상태가 돼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조사 결과 비상문 개방의 원인은 승객 A씨의 난동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객기가 출발하자 갑자기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서울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비상문 개방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결항 처리됐다.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여명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비행 중 비상문 개방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륙 준비 중이나 비행 중 비상문 개방은 급격한 기압 변화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항공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승객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