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전 8시 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이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비상문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상문이 열리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기동 불능 상태가 돼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조사 결과 비상문 개방의 원인은 승객 A씨의 난동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객기가 출발하자 갑자기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서울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비상문 개방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결항 처리됐다.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여명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비행 중 비상문 개방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륙 준비 중이나 비행 중 비상문 개방은 급격한 기압 변화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항공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승객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