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안돼?"... 무면허로 사고 낸 지인 부탁에 '운전대' 대신 잡아 준 남성의 최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꾸민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 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기소된 B(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B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