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은 대부분 언론에 공개됐다.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첫 정식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5월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96년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 역시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