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시멘트 가루 날리는 공사 현장서 '빵 반죽' 하는 천안의 한 대형 빵집... "대표가 강요했다"


천안의 한 대형 빵집 대표가 가게 인테리어 작업이 시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제빵 작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천안의 한 대형 빵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다는 인테리어 업자 A씨의 충격적인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빵집은 기존 주방을 확장하기 위해 한 달째 이어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빵 제조를 이어갔다.


그는 "제빵사들이 빵을 반죽하는데 말 그대로 공사 인부들하고 같이 작업했다"며 "서로 등을 맞대고 한쪽에서는 페인트칠, 다른 한쪽에서는 빵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바닥 샌딩이라고 해서 바닥을 가는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먼지가 꽉 차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빵을 만들었다"며 "화학약품 칠하는데 이게 빵에 떨어질까 봐 겁나서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빵집 대표에게 "공사 현장에서 제빵 작업을 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해 봤지만, 타 지점과 백화점에 납품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또 A씨는 문제의 빵집 대표가 "공사 중인 가게 오픈하면 천만 원은 버니까 공사나 빨리빨리 마무리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고 전했다.


YouTube 'JTBC News'


그러나 빵집 대표는 A씨와 갈등이 존재했다며 "(A씨가) 공사비를 더 뜯어내기 위해 영상을 짜집기해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현재까지 공사 대금의 50%도 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과 별개로 위생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영상을)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는 뭘 만들고 있지 않았지만,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나온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돼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생산이나 작업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진 것으로 적발돼 영업 정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