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
또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위헌성을 확인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결정의 책임이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잘못됐다면서도, 공석이 되는 후임자 지명은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