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04. 11:18 업데이트 2025.04.04. 11: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4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치, 제도, 사법적 직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