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술 취한 여성에 입맞춤하며 금목걸이 훔친 30대... 영장도 찢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명품 선글라스와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이 모 씨(33)는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의 여성 A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A 씨가 착용하고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빼앗고, 그녀가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를 벗긴 뒤 슬리퍼를 신겼다. 또한 프라다 선글라스와 아이폰12가 들어 있는 가방까지 훔쳤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 씨는 영장을 찢어버리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점, 그리고 변론 종결 후 A 씨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피해자인 A 씨가 해외로 출국해 형사 공탁은 일부만 참작됐다.


이번 사건은 야간에 술에 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특히 이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찢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