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