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인 이 모 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13세 이상 16세 미만)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청원을 통해 ▲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한다.
'김수현 방지법'으로 이름 붙여진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공개돼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1일 오전 기준 해당 청원은 1만 2,117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한편 청원이 시작된 31일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열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 김수현이 아닌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이었다"는 등의 입장 표명을 했다.
이날 김수현은 김새론과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고, 김새론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또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과학적인 진술 분석 검증 기관에 의뢰한 결과 조작된 정보였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검증을 맡긴 '트루바움'의 대표는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N번방' 조주빈의 메시지를 분석하며 그에 대해 "40대 중반의 인텔리한 인물"이라고 예측했던 인물이다.
더불어 이곳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설 업체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