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차로 들이받았다가 견주로부터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받았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 주인은 제가 과속이라 주장합니다. 훅 들어온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시골길을 주행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강아지 한 마리가 (차 쪽으로) 갑자기 훅 들어와 사고가 났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농로를 주행하던 A씨는 전방에서 달려오는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를 보게 됐다.
문제는 길 가장자리로 몸을 피하는 듯하던 강아지가 돌연 A씨의 차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생겨났다.
A씨는 "(강아지가) 살아는 있고, 다쳐서 병원을 가야 한다길래 보험 처리 접수했는데 치료비가 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후유증 이야기까지 하는데, 견주 측은 제가 과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때는 보험 접수를 해주면 가불금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강아지는 안 된다"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를 하고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책정되는 과실의 비율대로 수술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한 변호사는 "내 가족 같은 반려동물, 아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라. 안고 가든 목줄을 착용하든 주인이 잘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