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무죄' 받은 이재명,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내라"... 이유 봤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두 번째 불출석 당시 매긴 300만원보다 상향된 금액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별도의 불출석 신고서나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결정문을 송달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총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는 첫 공판 전 한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21일과 24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1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4월 7일, 1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이 세 번째 불출석"이라며 "31일 상황을 지켜본 뒤 이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의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성남시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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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대표를 핵심 증인으로 지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