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2일(수)

'尹 대통령 탄핵 심판' 4월로 넘어간다... '18일 선고' 예상 쏟아지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를 넘어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2월) 25일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선고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어찌된 이유로 이토록 숙고가 길어지는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월 18일 즈음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이 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휴업, 취재 대응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이틀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고일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음주 4월 2일에는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담을 피하려면 선고는 그 이후로 잡힐 공산이 크다.


헌재는 최근까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을 차례로 정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건이 남아 있다. 이 중 박 장관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조 청장 건은 아직 준비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이 남은 셈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늦어지는 건 헌재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 뉴스1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중 2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퇴임 직전 평일인 3월 10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에도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에 다다라서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