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에서 인화물질이 흩뿌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폐오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태행산 정상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태행산 정상에 시너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태행산 정상 데크 곳곳에 뿌려진 폐오일 추정 물질과, 해당 물질이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한 등산객으로부터 "며칠 전부터 뿌려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는 흡착포를 통해 해당 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등이 파견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