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2일(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4월 초 선고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이미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난 26일 현재는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했으나,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통상적으로 헌재는 평의에서 선고일을 확정하면 당사자들에게 팩스와 전화 등으로 먼저 통보한 후 언론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는다.


결정문 준비 시간을 고려해 선고 2~3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26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변론종결 후 29일이 경과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심판 심리기간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당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나뉘면서 이러한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소추사유들이 위헌·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거나, 내란죄 철회를 소추사유 변경으로 보고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직 재판관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 주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만장일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의견도 많다. 재판관들이 모두 8대0 인용을 결정하더라도, 1명의 재판관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평결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한 헌법학자는 "한 명의 재판관이 선고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재판관들은 비밀유지 원칙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이르면 3월 31일(월요일)이나 4월 1일(화요일)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따라 금요일로 정한다면 4월 4일(금요일)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직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가 길어지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 없는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했으나,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실마리를 결정문에 남기지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전 헌법·법률에 의거해 꼭 필요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단어만 썼다. 계엄 전 이뤄진 국무위원들의 모임을 '국무회의'라고 지칭하지 않고 '회의'라고만 지칭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를 향한 공격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날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