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26일 법조계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만에 A씨를 검거했고, 조사결과 A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한 뒤 격한 감정에 휩싸여 이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던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