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아이 낳으면 아파트 먼저 드립니다"... 신혼·출산 부부 '내집마련' 기회 빨라진다


이달 31일부터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우선 배정이 크게 확대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청약 제도에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민간 분양주택에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배정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만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했으나, 이제는 일반공급(전체의 30%) 중 50%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민간분양 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이 중 3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공급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의 30%를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하게 된다.


청약 기회도 확대되어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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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완화되어, 청약 당시 무주택이면 혼인 전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소득 기준도 확대되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소득 144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해당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되며, 같은 시도 내에서 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자산 기준 산정 방식도 변경되어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