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극적으로 뒤집었다.
정치적 타격을 줬던 '선거 출마 불가'를 뒤집으면서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혐의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백현동 용도변경 역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라진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심리한 끝에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공소장 변경이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
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교유 부인이라 볼 수 없다"라며 "인식에 관한 짧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누군가 알았는지는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기소된 뒤에야 김문기 알았다는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돼"라고 판단했으며, 백현동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골프사진'도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잘라 '소규모 모임'처럼 보이도록 조작됐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골프 사진 원본에는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야권 내부에선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