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6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