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과 관련해 재판 지연을 시도한 정황이 60차례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5개 형사 재판에서 총 64차례 재판 지연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 송달 미수령이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2차례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일 변경 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사건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요청했다. 문제 삼은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제청 신청 자체가 재판 지연을 노린 전형적 수법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연루된 위증 교사 사건에선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수령인이 없음)'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은 사례가 12차례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 불출석이 가장 많았던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총 14차례(변호인단 불출석 1차례 포함)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까지 909일이 걸렸다. 위증 교사 사건은 506일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째 1심이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287일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25일째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도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