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승무원 B씨(39·여)와 C씨(44·여)를 폭행하고, 비상구 출입문을 만지려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승무원 B씨가 "여기는 승무원 좌석입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자 흥분하며 폭행을 시작했다. 이어 C씨가 자신의 난동 장면을 촬영하자, C씨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낚아채며 추가 폭행을 가했다.
또한,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비상구 출입문에 설치된 슬라이드 팽창 레버를 만지려는 시도를 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운항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불안도가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폭력 등 소란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 등을 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 23조에 따라 10년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각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항공보안법 위반 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