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제사 지내려다 그만"... 통영시 야산서 촛불켜다 산불낸 60대 성묘객 검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통영시 소재 야산에서 실화로 산불을 일으킨 60대 성묘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시 55분께 통영의 한 야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가 산불을 일으킨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A씨가 부모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를 피웠다가 강한 바람에 초가 쓰러지면서 번지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오후 4시 38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실화로 산림 500㎡이 불탔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A씨를 통영시 산림 특사경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