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술집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4명의 중년 남성들이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를 벌였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전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최근 그의 가게를 찾은 4명의 중년남성은 안주 5개, 술 10병을 주문해 먹었다.
문제는 화장실과 가게 외부를 자주 들락날락하던 남성들이 어느 순간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중간중간 흡연하러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또 흡연을 하러 가는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성들의 먹튀로 인한 피해 금액은 12만 원 상당"이라며 문제의 남성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자신들이 마신 빈 술병을 '전시'하듯 정렬해 놓은 문제의 남성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돌연 가게 밖으로 사라졌다.
가게에 들고온 소지품과 외투 등은 모두 걸친 상태였으며, 계산대로 향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모습이다.
A씨는 "며칠 전에 먹튀 사건이 또 있었다"며 "이렇게 고의로 먹튀하는 사람들 처벌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