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지속중인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용의자로 6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한 농막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울주군 특사경은 당시 A씨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인근 잡초에 튀면서 불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 탓에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12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6%로, 전체화선 15.7km 중 10.3km가 진화됐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불 영향 구역은 394ha로 추정되며 이는 축구장 552개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3대와 공무원 등 2400여명을 동원해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