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음주운전 13번·무면허운전 8번' 50대 男 운전자, 결국 차 빼앗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24일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하고 그가 몰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