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돌변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하자마자 180도 달라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사연에 따르면 결혼한 지 1년 넘은 40대 남성은 평소 결혼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고 부모를 잘 챙기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배우자도 똑같이 자신의 집에 잘하길 원했다.
이후 남성은 연애 초반부터 지금의 아내에게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자주 교류해야 하고 연락도 자주 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냐. 결혼은 신중히 했음 좋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오히려 남편의 집안 분위기가 자신과 잘 맞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남편과 예비 시부모에게 잘했다고 한다.
남성은 아내에게만 도리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 본인도 아내의 집안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양가 부모를 잘 챙겼고, 길게 연애할 것 없이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남성은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시부모에게 선을 긋고 남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명절 때 굳이 시댁 가야 하냐.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께 그렇게 전화를 자주 드리냐"며 툴툴거리는가 하면, 시부모가 입원해서 연락을 하자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왜 굳이 우리한테 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는 본인들 아파도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간병하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험담까지 했다.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아내가 바뀌게 된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는 결혼과 동시에 돌변한 아내의 태도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되려면 신뢰가 완전히 깨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쪽 배우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주장으로만) 유책 사유를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증거 자료도 많이 있어야 한다. 나와 내 집안을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가 정도가 더 심해야 한다. 시부모님 비하할 때 비속어를 쓴다든지, 남편이 계속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장기간 지속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성은 이혼하게 되면 공동명의 집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넘겨야 하냐고 물었고 양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고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이라면 누가 봐도 이 집에 대해 아내가 기여한 것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에는 지분을 원래대로 남편에게 이전하고 그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고 답변했다. 명의자로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아내도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