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20대 남성이 고의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불리는 이 사기 행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24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총 16명의 운전자로부터 약 1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다수의 운전자들이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재수생 신분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