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를 위해 골프장에 물 뜨러간 소방 헬기가 골프공을 맞을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실화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지난 22일,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간매리의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5대를 동원했고,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여주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도 물을 공수했다.
이 과정에서 물을 퍼 올리던 소방헬기가 한 골퍼의 공에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23일 A씨가 SNS에 공유한 스윙 영상 속에 소방헬기가 등장하면서 누리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해당 영상 속 골퍼 A씨는 해저드에서 물을 떠 가는 소방헬기를 바라보며 스윙하고 있다. 이 순간 소방 헬기는 물을 뜨기 위해 해저드에 낮게 뜬 상태로 혹여 골프공에 맞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해저드는 골프장 잔디 주변에 움푹 파인 구덩이를 물이나 모래 따위로 채운 일종의 장애물을 의미하며, 보통 연못의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골프장 해저드의 물은 사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에는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현직 항공구조사다. 헬기 겨냥 안 했어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화재 진압으로 순직한 소방관도 있는데 선 넘었다",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영상을 찍느냐"는 등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논란이 일자 "헬기 맞추려고 티샷 한 적은 없다. 제 공이 헬기에 맞을 일 없다. 티샷하고 거리도 멀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최근 소방 관련 재난 영화인 〈소방관〉도 봤다. 열악한 환경에 구조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수고와 희생에 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존경 드린다"며 글을 남겼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항공안전법, 소방기본법 각 위반 및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