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인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진 폭행·감금·협박(5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상해(7년 이하의 징역) 등을 처벌한다. 이는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보다 처벌 규정이 강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에 상관없이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국회의원 폭행이 발생했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의 도입 취지에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최근 소속 의원들이 겪은 폭행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얼굴에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날 이재정 의원도 헌재 앞을 지나던 중 6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밖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대상이 국회의원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볼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