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대표가 연이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이어 2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