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대표가 연이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이어 2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