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여성 손님 보는데도... 신체 주요부위 내놓고 식당 테이블에 '소변 테러'한 남성

JTBC '사건반장'


대낮 식당 안에서 남성이 공개적으로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해당 남성은 개의치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 지난18일 경기 파주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오후 시간대 두 남성이 들어와 소주와 치킨을 주문한 뒤 한 명이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고 테이블 아래에서 소변을 봤다"고 전했다.


당시 식당에는 A씨 외에도 다른 손님 6명이 있었으며, 남성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볼일을 봤다고 A씨는 전했다.


JTBC '사건반장'


더욱이 동석한 일행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옆에서 웃으며 구경만 했다고 한다. 상황을 목격한 다른 손님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1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방송에서 "이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기 때문에 형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