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내가 말하는 데 집중 안해?" 밥 먹는 중 부하직원 '쇠솥'으로 내리친 직장 상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춘천지법 형사1부는 대화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쇠붙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선고유예 판결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조치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저녁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던 쇠솥으로 직장 동료 B씨(53)의 머리와 왼손을 한 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대화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가 처음에는 '단순 폭행'이라고 진술하며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


이후 8개월이 지나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며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갈등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