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여자는 때려야 말 듣는다"...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에 물고문한 20대 남성이 받은 처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장시간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얼굴과 신체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을 하며 가열된 고데기를 B씨의 몸에 접촉시키고, B씨의 머리를 변기 물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A씨의 폭행과 고문 행위는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양쪽 허벅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B씨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함께 거주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