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반박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씨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피고인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이가 선생님에게 들은 비아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 학대가 아니라는 1심 당시 피고인 측 주장이 특히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주 씨의 아내는 당시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시 아이는 하루에도 수차례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과 강박 증세로 인해 사람을 피했다"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몰래 녹음'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것뿐이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주 씨 측은 사건 발생 전 아이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의 증거 능력을 두고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새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와 증거 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만 짧게 말했다.
선고는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부모의 녹음 행위에는 정당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A씨의 발언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형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해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