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오후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와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행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추가적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블랙리스트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 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가 용이해져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