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애견호텔에 반려견 데리러 갔다가 대형견 '멍펀치'에 코 뼈가 골절됐습니다" (영상)


JTBC '사건반장'


애견호텔에 있던 대형견과 충돌해 코 뼈가 골절됐다는 한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5일 전 맡겨둔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호텔에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애견호텔에 있던 대형견 한 마리에게 얼굴을 맞은 것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대형견의 옆에 있는 작은 강아지가 바로 A씨의 반려견이었다.


반려견을 데리러 온 A씨를 본 대형견은 사람을 봐서 신이 나는지 A씨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다 멀리서 달려와 또 A씨에게 점프를 한 대형견, 하지만 이번에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견이 A씨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고, A씨는 고통스러운 지 얼굴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그는 코가 시큰하고 아팠지만 금방 낫겠거니 생각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코는 점점 부어오르며 염증까지 생겼다.


병원에 간 A씨는 코 안쪽 뼈에 골절이 생겼다는 '비중격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간 약물 치료를 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애견호텔 측과 대형견 견주 측에 사고에 대해 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patw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A씨는 애견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호텔 측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애견호텔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견호텔 측은 "우리는 반려견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와 애견호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걸 봤을 때는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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