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내연녀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은닉한 양광준, 1심 무기징역

강원경찰청


불륜을 숨기기 위해 '내연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군 장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양광준(39) 중령(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양광준이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생활 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특히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하는 과정에서 보인 잔혹함은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양광준 / 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한 뒤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계를 밝히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사건 당일 돌발적으로 살해 의사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후 증거 인멸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획 범죄 정황이 뚜렷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즉흥적 대응이 주를 이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강원 화천군의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군무원 A씨(33)와 다투던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북한강에 유기했다.


당시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직후 서울 송파구의 산하 부대로 전출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훼손 시신 유기 현장 검증 중인 양광준 / 뉴스1


수사 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아침 출근길에도 A씨와 함께 이동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혼자인 양광준과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양광준에 대해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자신이 겪은 부담과 괴로움을 강조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참회로 보기 어렵다"며 "본인의 범행이 갖는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